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해 놓은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불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모양이네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
[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6409
물론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처럼 상해서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요. 맞춤제작 상품 같은 경우 사전에 환불불가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중재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안되면 결국 소송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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