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규모의 증가로 대부업체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이 소액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개월~6개월 뒤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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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요약
① 신고인은 갑자기 가계자금 5백만원의 대출이 필요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ㅇㅇ대부중개에 연락하였는데,
② ㅇㅇ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유인하여,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누어 받도록 했고,
③ 대출 실행후에는 처음 약속과 달리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한 사례
⇒ 대출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여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점
□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의 중개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대출의 편중으로 자금흐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군요.
□ 대출중개업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대출후에는 여러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전환대출을 못받게 되는 것인데요 ~
□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분 및 부과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 규모에 맞게 대출 - 대출 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대추를 받도록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게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
➀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확인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인조회)에서 가능하며, ➁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 통화시 녹취 -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 얘기를 하며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
▶ 대부업자 검사시 관련된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 강화
□ 정상적인 대출사이트 활용 -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 각 여신 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해볼 필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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