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에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신고사례가 많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텐데요, 금감원에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자료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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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고 대출절차에 동의하도록 유도한다거나
□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
□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시 신중하게 응대) 대출시 신중하게 응대하여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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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하여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 시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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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통화시 녹취) 가급적 통화시 녹취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
□ (피해 신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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