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말('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까지라는군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 및 3유 · 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
5대 금융악 -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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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로서 (증거자료의 경우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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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군요.
□ 포상금액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하고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신고방법은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 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능
-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방법
① 인터넷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검색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②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 국번없이 1332→ ③번
또는 02)3145-8155, 팩스 : 02)3145-8538
③ 서면 : 우편번호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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