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이라는게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 남편과 종피보험자 아내 이런식으로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 헌데 보험기간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된다는군요. 이런 보험금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
Image courtesy of cuteimage at FreeDigitalPhotos.net
문제는 이혼시 보장이 안된다는 약관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않은 사례도 있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일부 판례에서는 이혼시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①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②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는군요.
소비자 유의사항
▣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은 보험기간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
이혼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하라는군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 (0) | 2015.01.12 |
---|---|
자동차 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약하려면 (0) | 2014.08.25 |
휴가철 자동차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상식 (0) | 2014.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