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이 확대되었지요.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인정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던것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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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사고발생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점점 요율을 낮추어 가는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군요.
작년 9월부터 올 5월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이 17.7%
등록시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부부한정특약, 지정1인 한정특약 등 기명피보험자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 인이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②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 · 정정이 가능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등록가능
이후 가입경력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됨
※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13.9.1. 가입자들은 ’14.8.31.까지 등록․정정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입경력인정대상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 (서면, 유선, 공인인증서 등)
④「누구나」운전가능한 경우에도「가족」중에서 지정해야 함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누구나 운전 가능하더라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함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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