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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휴가철 자동차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상식

by 정보리 2014. 7. 28.

 

여름철에는 장마와 폭우로 사고가 빈번하고 휴가철에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한다는군요. 제대로 보상받을려면 가입한 보험약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여름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에서 유익한 분쟁사례를 안내했습니다.

 

 

"Image courtesy of coward_lion /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침수피해

 

침수피해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된다는군요.

- 자기차량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손해를 보상하는 것

-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경우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침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

 

□ 하지만 선루프 · 창문이 열려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생긴 피해라면 차량관리상 과실로 보아 '자기차량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고

 

□ 자동차의 내부 · 트렁크에 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의 경우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이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 교대운전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임시(대리)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이 필요,

  • 특약에 가입한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네요

 

※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임.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됨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보상이 가능
    (보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
  •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네요 ~

 

※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톤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봄

 

 

 

이밖에 여름 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 유리창 파손의 경우와 주택의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려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사례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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