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보험정보

자동차 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약하려면

by 정보리 2014. 8. 25.

 

작년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이 확대되었지요.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인정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던것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사고발생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점점 요율을 낮추어 가는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군요.

 

작년 9월부터 올 5월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이 17.7%

 

 

 

등록시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부부한정특약, 지정1인 한정특약 등 기명피보험자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 인이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 · 정정이 가능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등록가능

이후 가입경력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됨

 

※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13.9.1. 가입자들은 ’14.8.31.까지 등록․정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입경력인정대상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 (서면, 유선, 공인인증서 등)

 

「누구나」운전가능한 경우에도「가족」중에서 지정해야 함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누구나 운전 가능하더라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함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