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들을 분쟁발생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분쟁 발생단계는 보험모집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만기환급금 지급단계 ~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줄이고자 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1) 보험가입 권유단계
상품설명이 부실하고 자필서명 등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한 청약서 · 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 및 전화 모티터링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은 부인할 수 없음
자필서명, 전화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안되면 추가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함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함
(2) 보험금 청구단계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보험약관에서 입원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이어서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군요.
암의 직접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하며 대체항암요법이나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후유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그리고 고주파 온열치료는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 및 조정사례가 있다는군요.
따라서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만기환급금(배당금) 지급단계
만기환급금(배당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9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하락한 것이 주요인 ~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안내장이나 콜센터등으로 적립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나네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만기가 도래하기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0) | 2015.01.19 |
---|---|
부부형 보험 기간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0) | 2014.09.01 |
자동차 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약하려면 (0) | 2014.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