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장마와 폭우로 사고가 빈번하고 휴가철에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한다는군요. 제대로 보상받을려면 가입한 보험약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여름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에서 유익한 분쟁사례를 안내했습니다.
"Image courtesy of coward_lion /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침수피해
침수피해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된다는군요.
- 자기차량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손해를 보상하는 것
-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경우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침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
□ 하지만 선루프 · 창문이 열려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생긴 피해라면 차량관리상 과실로 보아 '자기차량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고
□ 자동차의 내부 · 트렁크에 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의 경우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이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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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임시(대리)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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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가입한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네요
※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임.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됨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보상이 가능
(보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 -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네요 ~
※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톤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봄
이밖에 여름 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 유리창 파손의 경우와 주택의 배관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려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사례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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