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지난 4월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통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약관상 도주,음주,무면허가 면책사유이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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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운전중 교통사고로 1심은 유죄, 항소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공소제기에 대해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음주,무면허의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비용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땜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
단,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요 ~
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무죄판결임에도 면책약관에 해당된다면 실제방어비용 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도 반하는 등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무죄판결을 받은 선량한 피보험자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것은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결정되었을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군요.
이로써 약관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도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예정
※ 관련 금융민원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에서 가능 ☎ 133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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