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약관 정비와 제도개선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14년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안내된 내용도 있지만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정리된 내용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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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관련
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개선
현행 표준약관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구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쉽게 고침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
②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담되었었는데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인
('14년 4.1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5~10% 할인, 회사별로 상이함)
③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에만 한정되어 있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④ 청약철회 제도 개선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통신판매는 30일 이내)가 가능했으나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철회시 3일 이내 보험료 반환)
단 청약 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음 (일부 상품은 7월 부터 시행이므로 약관 확인 필요)
계약자 안내 관련
⑤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
보험회사별로 자동갱신시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는 단순히 보험료만 안내하는 등 내용이 불충분했던 것을
갱신전후 보험료 내용뿐만 아니라 변동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
⑥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내부족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서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 하도록 의무화
기타
⑦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 및 보장 추가
암입원비 특약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암보험은 항암방사선 ·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민원 유발의 소지가 있음
약관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명칭을 변경, 그리고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 · 약물 보장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14년 9월부터 전면시행 예정)
⑧ 조건부 인수제도 개선
조건부 인수제도 :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기간(예:5년등)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장을 제한하는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보장제한과 무관한 부위까지 제외하거나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했던 것을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를 세분화하고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이 개정하여 표준안 마련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14년 4월1일 우선 시행 예정이며 '14년 7월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
⑨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 개선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하였지만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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