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철회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연 또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말이 많다고 하는군요. 헌데 보험에는 청약 철회제도가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 '청약을 한 날'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4.7.15.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 예정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Image courtesy of cooldesign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군요.
금감원에서 소개한 불편사례들을 보면
청약철회시 담당 설계사에게 철회의사를 재확인 시킨 후에야 정식으로 청약철회를 접수토록 하여 철회가 지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3일 초과하여 환급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군요.(표준약관)
※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청약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허나 법률상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
관련법규나 해당 약관에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청약철회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네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사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 1332)로 문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 불편사례 상세 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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