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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2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및「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하였는데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며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 2012. 10. 2.
상업성 블로그와 카페에 대한 가이드라인 포탈 사업자들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블로그와 카페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합니다. 소비자의 신고나 포탈 사이트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법행위나 피해유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군요.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자 표시방법 제공 통신판매 및 중개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준수를 위한 게시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업적 활동으로 하는 카페와 블로그라면 쇼핑몰처럼 하단에 연락처와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 위법·부당한.. 201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