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1 커피 전문점에도 거리제한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과 · 제빵과 치킨 · 피자에 이어 11월 21일 부터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영업지역 제한을 비롯해 매장인테리어와 리뉴얼, 대금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커피전문점 간 거리 제한…500m 내 신설 금지 기사로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5613 영업지역 설정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 - 유동인구 2만 이상, 특수상권 내 출점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인근가맹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 인정 ※ 브랜드별 500m내 가맹점 비율 -.. 201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