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1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제도 개선 (5분 단위 부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10분에서 5분단위로 개선해 11월1일(목) 부터 전면 시행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 기존요금의 절반인 5백원만 내면 됩니다.(1급지 기준) Image courtesy of nongpimmy / FreeDigitalPhotos.net 따라서 기존에는 1~2분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분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보다 합리적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지는군요.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이와 함께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201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