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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라면 알아둘 것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2012. 12. 10.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특례 대상 부동산, 10월2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종부세는 비과세를 이렇게 부르죠)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파악을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게 주 원인이라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향교재단(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모두 신고..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