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1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안심하고 적극신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반」을 설치, 운영중인데요, 8월말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말까지 신고건수는 4건으로 매우 저조하다는군요.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꺾기 등 대춮관련 불공정행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대출관련 금융상품 가입강요(일명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과다한 고금리, 부당한 편익 제공 요구, 기타 피해사항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후 금융회사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우려하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더욱 근절.. 201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