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1 10월달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군요 10월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25일 까지이고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는군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2년 7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군요. 단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자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 201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