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제도2

2021년 변경되는 세금제도 내용들 거의 매년 세금제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역시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등 몇가지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 유튜브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올해 1월1일부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도 법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납부제도가 신설됨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로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대신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예정 고지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양도소.. 2021. 3. 24.
202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이렇다는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202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이 올라와 살펴봤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라든가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혜택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한도 늘어난 듯 싶은데요 202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영상 말미에 202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s://www.nts.go.kr/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