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1 앞으로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은 의무적으로 기록 공개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라는 물건과 여기에 저장된 기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지요.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장착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또한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201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