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3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항목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 외에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 1.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 및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그동안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었다는데요,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하여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하지요. 이제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별법 제8조) - 형법상 사기죄.. 2016.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