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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2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벌이도 시원찮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들어놨던 보험들중 몇개를 해지 하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때도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중도인출제도」와「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등 해지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계약 해지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왔더군요. Image courtesy of "Hundred Dollar Sausages" by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 동 자료는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금전적 손실과 보장기능 상실의 불리한 점과 보험계약 유지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임 → 소비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 이외의 예금, 유가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들도 종.. 2012. 12. 17.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