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1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둘 것들 요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이기도 한데요, 12월 결산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군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달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대상기업은 50만 2천개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들이 있지요.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등이라고 하는군요.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 201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