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1 법정 최고이자율, 채권 소멸시효 등 대부업 이용자라면 체크해볼 내용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1번째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들인데요, 대출금리나 수수료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인듯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없음 □ 대부계약 기한연장 · 갱신시 법령개정('18년 2월8일) 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18년 2월28일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 '19.6.25.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됨 선이자(.. 2019.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