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부업체들도 포함 피상속인의 보험가입 내용 등 금융거래 내용을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조회대상에 대부업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이전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 존재를 모른채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는데요 동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것인지(상속포기)’, ‘상속되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을 것인지(한정상속)’를 결정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참가업체는 현재「대부업 신용정보 컨.. 201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