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피해1 고금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에 알아봐야 겠군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다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율 채무조정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 이라고 하는데요 ~ 지나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겠군요... 단, 증거자료 미비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금감원과 협회가 운영하는 .. 2017.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