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1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해야 할 내용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의 급증 등 시장의 과열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 정부에서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 2017.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