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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정보리 2018. 1. 1.

 

어느새 2018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금융제도 역시 바뀌는 것들이 있지요. 금융감독원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 몇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

 

취약차주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미소금융 금리 우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 된다고 합니다.(2.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등이 있는데요, 상반기부터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신청을 통해 일괄구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편익확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통합조회('17년 12월 부터 시작되었지요.),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실손의료 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25%로 축소되고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 된다고 합니다.(4.1)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수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 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군요.('17.12월 부터)

 

 

3.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와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2분기),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지이(http://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하반기)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

새로운 DTI와 대출모집인 규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新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 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고 합니다.(1월)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 된다고 합니다.(1.1일)

 

 

다른 변경사항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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