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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발신번호 표시까지 속이는 요즘 보이스 피싱 수법

by 정보리 2017. 10. 16.

 

최근 들어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고 하는군요. 이 첨단 수법이라는게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 악용이라는 일종의 한 과정을 말하는 듯 한데요 ~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7-8호)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을 살펴보면

 

1. 피해자 물색단계  → 악성코드를 유포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 이를 오인한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

 

2. 보이스 피싱 시도단계 → 전화번호 변작

  • 사기범은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피해자가 1332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

  •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싱을 시도

 

3. 피해금 인출 단계 → 가상화폐 악용

  •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토록 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걸 사기범이 거래소로 이동)

  •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손쉽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악성코드 감염 유의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세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 특히 택배배송 사칭 문자 메세지에 유의하고,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

 

변작된 전화번호 유의 -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되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

 

가상화폐 거래 유의 -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 ·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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