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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된다는군요

by 정보리 2017. 1. 23.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카드 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는군요.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동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는데,

 

기존에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하였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었다는군요.

 

은행 마감시간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은 주로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① (즉시출금)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카드대금 예치후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카드사가 당일 중 출금해 가도록 하는 방식
② (송금납부)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카드대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

 

 

앞으로는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 · 송금납부)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17년1월6일 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17년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발송 등으로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카드대금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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