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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납세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

by 정보리 2017. 1. 4.

 

세금을 내다 보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듯 한데요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납세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국세청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권리구제 제도는 납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고지서를 받은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 구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전권리 구제제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한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데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시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청구서 접수 후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결과통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권리구제 청구할 수 있고 심사.심판청구로 권리구제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군요.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지서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 심판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간을 지나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므로 청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 · 사후 권리구제시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운영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처분 관서나 납세자가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이밖에도 국세청에서는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설치하여 세금관련 애로 · 불편사항 상담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 상담을 하려면 국번없이 126 → 3번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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