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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세금측면에서 본 사업자 등록 준비사항들

by 정보리 2016. 9. 30.

 

사업을 시작할때 여러가지 할일들이 많을 겁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사업 시작할때 챙겨둬야 할 세무절차들이 대해 정리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군요. 영상의 링크 아래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자료: 국세청 동영상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국세청

 

 

 

사업자 등록

 

우선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각종 구비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군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전 확인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세업종, 면세업종

 

업종에는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과세업종, 그렇지 않으면 면세업종이군요.

 

쌀이나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연탄,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는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도 선택해야 겠지요. 영상에서는 사정에 따라 선택 하면 되며 선택이 어려운 경우 개인으로 시작해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 봐야 겠지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다만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등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미적용 이라는군요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

 

사업형태를 결정했다면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을 확인해봐야 될텐데요,

약국이나 학원, 음식점 등 사업자 등록 신청시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 경우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같은걸 제출해야 할테니 미리 허가 등을 받야놔야 겠지요.

 

공동사업의 경우 한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히야 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어야 한다는군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이며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며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 · 군 · 구별 사업자 현황 관련 정보와 함께 사업형태 등을 결정하는 위의 내용이 소개된 국세매거진 영상도 있길래 링크해 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메뉴 》 '국세정보'에서 '국세통계'

국세통계 홈페이지 - http://stat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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