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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자동차 사고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by 정보리 2016. 7. 11.

 

그동안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과잉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범퍼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는군요.

 

개정표준약관이 내용을 보면 경미손상의 판단기준과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의 신설인데요, 범퍼긁힘 등 경미한 손상인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 “범퍼 긁힘 교체 안 돼”…車 보험 ‘새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34160

 

 

링크의 뉴스에서는 손상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하지만 금감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하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에서 '16년6월30일 부터 확인가능하며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16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 보험 약관 역시 '16년7월1일(책임개시일)부터 변경 · 시행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6년7월1일 이후 계약자는 자차 및 대물배상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것인데, 물론 범퍼가 크게 손상되어 기능상 ·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다는군요. 약관 개정 이전 가입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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