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재직증명서 까지 위조하는군요

by 정보리 2016. 6. 13.

 

최근 금감원에 신분증 및 대출서류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하는군요. 보증료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면 의심을 받는일이 많아지면서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보낸다니...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높아질수록 수법도 지능화 되는 모양입니다 ~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 후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서민금융1332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
    - 금감원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

 

□ 한편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