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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대포통장과 마주치게 된다면

by 정보리 2016. 4. 4.

 

역시 신고해야 겠지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모집 수법과 주요 신고사례에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군요.

 

 

 

금감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모집광고 주요사례 中 (http://www.fss.or.kr)

 

 

 

'15년중 신고내역 분석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 보이스 피싱범들은 세금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판매,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많았고
    - 통장을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특정금융회사(농협)의 통장은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는군요

  • 그밖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매체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세지 · 카카오톡이 가장 많았다는군요.

 

 

대포통장을 모집 광고의 주요사례로는

  1. 보이스 피싱범들이 특정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 양도시 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메세지 발송

  2.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리고, 지원자들에게 기존채용이 마감되었다며 통장 임대 아르바이트를 권유

  3. 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중앙회 포함)의 통장은 거절한다는군요. 최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매매에 대한 처벌은

 

□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 통장을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
    -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보도참고자료(’16.3.10.)「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액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신고에 대한 포상이 있다는군요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대포통장 신고」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

 

  •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의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15년중에는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29건에 대해 포상금(총 6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면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광고 발견시 신고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 전   화: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포통장을 매매하면 처벌받지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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