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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공공요금 성실납부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되는군요

by 정보리 2016. 1. 25.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만 6개월 이상 잘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700만 명 혜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582879&sid1=001

 

 

 

2016년 1월21일 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에서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CB는 확인 후 1주일 내에 제출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는군요.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6개월마다 계속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의 상승과 이자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신용등급 산정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가점이 부여되던 것을 2016년1월21일부터 새희망홀씨,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소금융대출과 동일하게 연체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이 대상이며 다중 채무자 및 연체 보유자는 제외

 

역시 이를 통해 신용등급 상승과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수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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