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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인터넷(SNS) 선거운동에서 알아야할 것들

by 정보리 2012. 3. 8.

작년 말,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규제범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후, 올해부터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에도 새로운 매체가 동원되는 시대가 온 것 같군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알림광장 〉e-선거정보
[12-1호]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알림광장 〉e-선거정보
[12-1호]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첨부파일의 별첨 인터넷선거운동 관련 법조문 1부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참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자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인터넷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선거운동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거일은 제외)

  •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등 SNS
  • 이메일
  •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
  • 문자메세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전송대행업체 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82조의 5를 준수해야 함

◎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http://t.co/vPi4zchC ◎



■ 선거운동 사례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
  • 전자우편 · SNS · 모바일 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트위터에 선거운동 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 선거일에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
※ 투표지를 촬영 및 게시하는 것은 법위반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
  •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전자우편 · SNS · 모바일 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몇년간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의 실체들을 보고 있노라면 선거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괴담과 헛소문이 더 판을 치는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는군요. 선관위에서는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엄살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법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해 위원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위법 게시물 삭제요청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알림광장 〉e-선거정보
[12-7호]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http://t.co/vPi4z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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