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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찾지 못한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이만큼이나 ~

by 정보리 2015. 7. 6.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피해액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액에 대해 환급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피해구제제도와 신청절차에 대해 많이 알렸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539억원, 피해자는 21만 5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 당한 돈 539억 원 찾아가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1xw366qiJc

 

네이버 뉴스에서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191452&sid1=001

 

 

 

5만원 이하인 계좌가 대부분이지만 100만원을 츠과하는 계좌도 꽤 많이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안찾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 보고 있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안내토록 할 계획이며 7~8월 2달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점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금융사기 피해자의 미환급 피해금 반환신청 방법

 

1.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2.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액결정(14일)을 거쳐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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