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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유용한 보험정보 모음

by 정보리 2015. 2. 2.

 

금융감독원은 지난 '14년 4분기 민원 처리중 발견한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권역별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파손된 파노라마 선루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민원인은 자동차의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가차량담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

 

파노라마 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여부에 상관없이 사고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 장착하였다면 사고발생 이전에 추가장착 사실을 고지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이 출고될때 장착되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챙기고 추가로 장착하였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하라는 말씀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민원인(보험수익자)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하다는데요,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자라고 해도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군요.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 조사중이라고 해도 치료비 지불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바는 것이 가능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금융상담 서비스 ☎1332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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