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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 사례

by 정보리 2014. 10. 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루어진 민원상담 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는데요, '14년 7월 및 8월 2개월간 연금보험 수령일에 대한 내용 등 8건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주요개선 사례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이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일부 보험사는 미시행)

 

 

증권사 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제도 개선

실태 점검 결과 증권사의 지급정지제도 운영이 은행권에 비해 미비한편이라고 하는군요. 증권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수준과 같이「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 새로운 지급정지제도는 증권사별로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

 

 

보험부활 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 강화

암보험 등 일부보험에는 보험계약 부활시에도 면책기간이 설정되어있으나,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 및 부활청약서에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함('14년8월)

 

 

이혼시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 강화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종피보험자(예를 들어 부인)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됨

이로 인해 이전배우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이혼시 배우자(종피보험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강화토록 지도('14년 8월26일)

 

*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로 통보

A보험사는 환급금 등 만기지급금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만기일, 만기지급액 등을 안내하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상품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SMS로 만기일을 통보할 계획('15년 1월) 소비자가 공백없는 보험보장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 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 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통보

B보험사는 주말에 홈페이지, ARS, ATM기, 모바일을 통한 약관대출, 보험료 납입 등의 거래가 은행의 전산장애 등으로 미처리시 이에 대한 안내 미흡, B보험사는 거래진행이 미처리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14년 9월)

 

 

콜센터 ARS 상담시 주민번호는 반드시 누르지 않아도 됨

C보험사 ARS의 경우 단순상담시에도 주민번호를 누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ARS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14년 8월18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함

D보험사의 보험금 및 급여청구서 양식에 개인의 재산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산현황란을 삭제하여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14년 7월21일)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시거나 민원을 신청하여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평일은 9시~20시, 토요일은 9시~13시까지 상담가능(변호사의 토요법률상담, 전화상담 예약,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4.7, 8월간 1332 민원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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