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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ARABOZA

by 정보리 2014. 8. 14.

 

말 그대로 재학중에 대출한 학자금을 졸업한 후에 갚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른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졸업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학중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든든 학자금이라고도 불리는 모양인데 ~ 뭐 저야 대학 등록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국세매거진 영상이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ㅋ

 

 

 

 

 

 

등록금 고민 해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학재단 관계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학자금 대출)은 재학중에는 이자를 유예하고 졸업 이후에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재학중에는 돈 갚을 고민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겠지요

 

졸업후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점 역시 다른 제도들과의 큰 차이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 조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www.kosaf.go.kr) 신청기간은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2학기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청받음

 

올해의 경우

등록금 대출신청은 2014년 7월9일 ~ 9월24일

생활비 대출신청은 2014년 7월9일 ~ 11월24일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저금리 학자금 대출제도"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소속대학의 심사를 통해 학자금대출신청이 이루어지면 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며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국세청에 상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출금의 상환시기는

앞서 말한것처럼 재학중에는 상환이 유예가 되고 졸업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기준소득 이상 금액의 20% 범위에서만 상환이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상환의무자가 종합소득자인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 양도소득자는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

-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달 급여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야 한다죠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무납부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5%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자신의 상환기한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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