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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무통장 무카드 거래도 조심해야 겠군요

by 정보리 2014. 5. 12.

 

통장이나 카드 없이 CD, ATM 등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무통장 · 무카드 거래 서비스라는게 있는데요, 최근 이것도 금융사기에 악용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하여 통장이나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이고 무통장 · 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는 식이라는군요.

 

통장, 현금카드의 양도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수법과 달리 통장이나 카드 없이 ATM기를 통하여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데 용이함

 

 

 

"Image courtesy of scottchan / FreeDigitalPhotos.net".

 

 

 

그러나 무통장 · 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니 조심해야 겠네요.

 

 

 

주의사항

 

무통장 ·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무통장 · 무카드용 비밀번호(출금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외에도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하지요.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 등을 통해 가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빙자사기 연루 및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 ·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철(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무통장, 무카드 거래를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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