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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주행거리 연동보험에 대해 알아둘 것들

by 정보리 2013. 4. 1.

 

요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군요.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이라는 표현도 쓴다는군요.)

 

주행거리연동보험은 2011년 12월 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주계약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주행거리연동 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군요.

 

연간 7,000km이하 주행을 조건으로 가입시점에서 할인받는 선(先)할인상품과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때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 할인받는 후(後)할인상품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파악은 소비자가 주행거리정보를 사진으로 보내는 사진정보방식 그리고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OBD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보내는 OBD 방식이 있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bigjom / FreeDigitalPhotos.net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는 얼마?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간 주행거리 7,000km이하는 동일

 

 

주행거리정보는 가입시에만 제출하는가?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 가입시는 물론, 만기가 되었을때에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함

  • 주행거리 연동보험에 가입한 1년간의 주행거리가 할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위해 만기시에도 제출하며

  • 만기시 주행거리정보 제출기한은 보통 만기 후 1개월 이내, 또는 만기 후 1개월 전부터 만기후 1개월 이내

※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몰라서 할인을 못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만기가 다가오면 회사가 가입자에게 주행거리 정보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

 

 

보험만기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법

  • OBD 방식을 가입한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 사진전송방식을 가입한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서 주행거리를 확인 받을 수 있음

 

 

주행거리 연동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바꾼 경우

  • 종전 자동차 A를 팔고 다른 자동차 B를 구입했다면 A의 누적주행거리와 B의 누적주행거리를 알려주면 된다는군요.

  • 즉 연간 주행거리는 교체전 자동차A와(교체할때까지 거리) 교체후 자동차B의 주행거리(교체후 만기까지 거리)를 더한 것

 

 

선할인 방식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은 후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보험가입자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추징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 한 경우

※ 주행거리정보 조작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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