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나 '꺾기' 같은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실태파악,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으로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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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 운영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 · 운영중
신고대상 -
대출과 관련하여 예 · 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강요 · 금융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 · 보증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기타 피해사항
신고자 -
불공정 영업행위 경험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정보 보유자, 금융회사 종사자(내부고발) 등 (익명제보 가능)
신고기간 -
2013년 3월4일 부터 8월말까지 (약 6개월간)
신고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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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합 콜센터 1332 → 단축번호 7번 →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 상담요원과 상담 (또는 02-3145-8606~9 직접연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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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상단메뉴 '소비자정보'에서 e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클릭 →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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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의도 소재)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방문 상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하게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 설정해지, 거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 현장검사를 실시함, 조치 후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군요.
이밖에도 금감원에서 공단에 방문하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기업현장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며,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에서도 처리하도록 하며 금융회사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우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검사 · 제재초지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대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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