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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by 정보리 2013. 1. 15.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는것에 한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의료분쟁에 나서려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어렵고 고생길이 열린것이죠.

 

 

 

 

그러나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작년 4월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그곳. 의료사고의 신속 ·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돈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업무의 핵심.

 

 

 

 

http://www.k-medi.or.kr

 

 

 

의료중재원은 SBS 생활경제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사고해결~ 빠르고 공정하게!
SBSculture

 

SBS 생활경제 영상

 

 

복잡한 의료사고~단번에 해결하기
SBSculture

 

SBS 생활경제 영상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

 

 

 

의료중재원의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다만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한다는군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이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고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SBS 생활경제 http://tv.sbs.co.kr/life_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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