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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2013년 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를 알아봅시다

by 정보리 2013. 1. 1.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를 정리해 놓은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일단 '가판' 이라는 전제가 붙은 PDF 파일도 올라와 있는데요, 국회에서 확정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13년 1월초에 최종책자가 발간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종본은 '13년 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비치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

 

 

2013 이렇게 달라집니다!
hipolicy

 

hipolicy 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요약자료에서 주목할만한 내용 몇개를 골라 가져와 봤습니다.

 

 

세제 · 금융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 신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15년까지)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13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때 가입·변경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여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 개선

△ 아울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에서 → 10% 또는 20%),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마다(최대15년) 변경 가능토록 개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13.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

 

 

산업(중소기업·특허)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만 등록을 허용. 이미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

 

 

환경 · 국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13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13.1.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

* (전세자금)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구입자금)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생애최초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5천5백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 '13.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하여,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13.1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 '13.8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

 

 

보건복지․여성(법무)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13년부터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 적용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PC방 흡연 전면 금지

△ '13.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 '13.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원)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적용,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지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13.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 확대

(강간 5년이상→ 무기또는 5년이상, 유사강간 3년이상→5년이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 7년이하→10년이하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 '13.6월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피해자)
△ '13.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
    ('13년부터 양성하여 '14년부터 진술조력인 활동 개시)

 

 

고용노동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 '13.1월부터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및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 실업자 고용시 1인당 연 720만원 지원(신성장동력산업은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조정
△ '13.1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조정

△ '13.1.1일부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축소

    (2년차 80 → 70%, 3년차 70 → 50%로 하향조정)

 

 

행정안전(소방·경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 '13.2.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 강화
    (지금까지는 화재보험 미가입 업소가 많아 대형사고시 국가에서 피해보상)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등

△ '13.3.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

 

 

보훈․국방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13.1.1일부터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 조정 (병장의 경우 해군은 5→6개월, 공군은 6→7개월 연장)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12.12.20)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병역면제후 19세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이행시 병역면제 취소 및 징병검사 실시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가능

△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 종전 : 28세초과하지 않는 범위(제한연령 28세인 박사학위 과정 차별 소지)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3장기체재시 국외여행 허가취소
    국외여행허가의 병역연기 수단 악용방지를 위해 허가기간중 귀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체재시 허가 취소

 

 

교육․문화(방송통신)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13.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 기관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로 변경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13.1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하여 '107 손말이음' 개통

 

 

농식품․산림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

△ '13.1월부터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확대하고,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13.1월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도서·벽지 등 제외)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13.5.24일부터 불량 목재제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목재생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감코리아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감코리아)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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