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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 주인 찾아주려면

by 정보리 2012. 12. 24.

 

요즘 일상생활에서 제일 자주 잃어버리는 소지품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연히 휴대폰을 습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때가 있지요. 아이티 채널의 스마트쇼 코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100만원 가까운 스마트폰을 주웠다면 고민 되기 마련 ~

 

 

[채널IT] 휴대폰 찾아줬다면 얼마 사례해야할까?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 생방송 스마트 쇼 253회]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절도죄가 되는것일까?

 

영상에서는 나중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처벌 받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 관리인원이 없는 길거리, 공원 등 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1년, 300)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 관리인원이 있는 목욕탕 같은 곳이라면 습득시 카운터에 맡긴다거나 해야 겠지요. 만약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절도죄(6년, 1천)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 잊지 말아야 겠네요.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찜찜함 없이 그냥 돌려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한데요,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는 습득한 휴대폰은 우체국에 접수시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례나 보상 같은걸 원하지 않을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휴대폰을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금은 얼마나?

 

변호사님께서 유실물법 규정을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유실물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습득자는 5% ~ 20%의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군요. 만약 100만원짜리 휴대폰이라면 찾아준 사람은 20만원 까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만약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12에 신고 때려버리면 된답니다.

 

 

 

 

 

핸드폰찾기 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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