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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by 정보리 2012. 12. 13.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 비교하고 견적 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1천7백5십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 12월6일 보도자료)

 

※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업체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임시조치(블라인드) 당한적이 몇번 있어서 업체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업체명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문제가 된 것은 이벤트 진행하면서 거짓광고를 한 것 때문인 모양이네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것은 물론 잘못된 부분이겠지요. 이와 함께 온라인 보험상품의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

 

※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는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 상의 대리점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보험청약을 받고 있음.

 

 

 

법 위반행위

 

▣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 - 자신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으나, 실제 이벤트 내용과 달리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함 (해당 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거짓광고 표시 -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하였으나, 실시간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를 표시함 (해당 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 조치함

 

▣ 과태료 총 1천7백5십만원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관련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스스로 시정하였고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 및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및 금융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이 계속될 것이며, 온라인상의 비대면 거래에서 생기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등을 적극 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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