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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인감 대신할 새로운 수단,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by 정보리 2012. 11. 7.

 

올해 12월1일 부터 인감을 대신할 새로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장제작과 신고 등 번거로운 과정의 불편함과 위조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의 개선책으로 등장한 방법인데요, 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영상
happymopas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

  •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 후 발급

  •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둘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텐데 편리성과 안전성면에서 인감보다 얼마나 뛰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듯.

 

인감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238734

 

다음 달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대출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411811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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